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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집앞에 광고물 부착한 행위에 대한 처벌

by 순수한소년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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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46&ancYnChk=#0000

 

경범죄 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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