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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자동차

[자동차] E1인증 할로겐전구 교체는 합법

by 순수한소년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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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참여에 질문

 

필립스 할로겐제품은 E1인증을 거친 제품이며,
순정품과 똑같은 전력w수를 쓰기 때문에,
맞은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증거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도 백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2.
이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답변도 증빙자료로 링크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lffeel&logNo=22125117031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증거3.
E마크 제품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ieckorea.com/sub.asp?maincode=455&sub_sequence=515&sub_sub_sequence=538

증거4.
E마크를 인증하여 장착해도 된다는 TV소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WQE73ivp3g&feature=share&fbclid=IwAR0FLEA1cIL-e-XyDXtfIMqs2EHDAAh-ZG8P0ldGfVyfllDcb7KhnHTKgGY

또한 현대모비스 정품전구에도 이미 제논램프라고 하여,
마트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자꾸 HID랑 구별하지 못하여,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분명 불법적인 제품의 HID와 다른 것입니다.

E마크는 위 증거3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제 표준인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공무원 또는 정비센터 직원들 때문에
소비자만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경제를 더욱 악화 시킵니다.

또한 2019년 초에 규제가 더욱 원활하게 되어,
경미한 튜닝은 규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로 확실히 답변받아,
신경쓰지 않고 할로겐제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와 규제신문고에도 이 글을 올려,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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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튜닝처 XXX 차장입니다.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가. 할로겐 전조등의 규격이나 제품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34조(제52조 준용)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서 튜닝승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는 경미한 튜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조등 일체 교환이 아닌 단품 교환일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21>에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 동 규칙 <별표 6-22>에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 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구형식, 전력 및 색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 해당 제품이 위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매자 등 문의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E1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등화별 색상이 맞는 전구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담당부서 : 054-459-XXXX (자동차튜닝처 XXX 차장)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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