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1 [자동차] E1인증 할로겐전구 교체는 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참여에 질문 필립스 할로겐제품은 E1인증을 거친 제품이며, 순정품과 똑같은 전력w수를 쓰기 때문에, 맞은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증거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도 백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2. 이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답변도 증빙자료로 링크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lffeel&logNo=22125117031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증거3. E마크 제품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ieckorea.com/sub.asp?maincode=455&sub_sequence=51.. 2019.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