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개인정보 보호1 [보안]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2023년 10월 20일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에 대한 문의 했음 개인정보보호 법령문의02-2100-3043 기존 제39조의8은 삭제되고 제20조의2로 현행화 되었음을 확인함. 아래 내용 근거함 개인정보보호법 (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 2023. 10. 20. 이전 1 다음